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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연 400만 원 받는 법 (2026년 기준)

전세대출을 갚는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의 40%를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습니다. 집주인 계좌 직접 입금, 전입 전후 3개월 등 조건과 계산 예시, 청약통장과 나눠 쓰는 한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10-08경제브리핑 편집팀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2026년 기준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동안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라 1년에 1,000만 원을 갚으면 한도를 다 채웁니다. 이자만 내고 있어도 공제가 되고, 총급여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어야 하고, 입주·전입 시점과 대출 시점이 3개월 안쪽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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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항목조건
누가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어떤 집전용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집값 기준은 없음)
대출 시점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
대출금 흐름은행 등 대출기관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
공제 대상 금액그해 실제로 갚은 원금 + 이자
소득 기준금융기관 대출은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같은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산다면 이 공제 대신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은행 대출과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은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은행 등 대출기관개인에게 빌린 돈
소득 기준없음총급여 5,000만 원 이하만
빌린 시점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1개월 안
이자 조건제한 없음법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으로 빌려야 함
서류간소화 서비스에 대부분 자동 조회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등 직접 준비

얼마나 줄어드나: 계산 예시

총급여 4,5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 600만 원과 원금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갚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1. 공제액: 900만 원 × 40% = 360만 원 (한도 400만 원 안)
  2.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15%라면, 줄어드는 소득세는 360만 원 × 15% = 54만 원
  3.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5만 4천 원까지 합치면 약 59만 원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을 갚아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청약통장 공제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연 400만 원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친 한도입니다. 청약통장에 1년 300만 원을 넣어 12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전세대출 쪽에서 쓸 수 있는 한도는 2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다면 전세대출 상환액이 700만 원만 넘어도 한도가 찹니다.

공제가 안 되는 흔한 경우

  • 대출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 —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보내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다시 보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 — 대출일과 입주·전입일이 3개월 넘게 벌어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 12월 31일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세대원으로 공제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전용 85㎡를 넘는 집 — 보증금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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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은행 대출은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상환액이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아래 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입주일과 면적 확인용
  3.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여부와 전입일 확인용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부분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부가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각각 전세로 사는 경우 등이 대상이고, 부부를 합친 한도는 그대로 400만 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갚는 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으로,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다음 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2026년 기준, 기준시가 6억·최대 2천만 원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아직 안 갚았는데 공제되나요?

됩니다. 그해 실제로 낸 이자도 상환액에 들어갑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대출도 연장했습니다. 다시 3개월 요건을 봐야 하나요?

기존 대출을 연장만 했다면 처음 요건을 갖춘 대출로 계속 공제됩니다. 보증금을 올리며 대출을 새로 받았다면 갱신 계약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을 산 뒤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요?

그건 다른 항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에서 기준시가와 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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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2026-10-08 작성.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경
경제브리핑 편집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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