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 줄이기, 상반기 소득이 얼마나 줄면 추계액 신고가 되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고지됩니다. 상반기 소득이 줄었을 때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 경계선, 고지액 계산, 5월 정산과 1,000만 원 초과 분납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낸 소득세의 절반이 11월 초 고지되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해 덜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30%"라는 숫자가 소득이 아니라 세금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세율이 누진이라 소득이 3분의 1쯤만 줄어도 세금은 70% 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지액을 먼저 계산하고, 내 상반기 소득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지 경계선을 숫자로 찾아봅니다.
고지서 금액은 이렇게 정해진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몫을 11월에 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신고 부담을 줄이려고 세무서가 지난해 실적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 단계 | 계산 | 예시 (개인사업자 A씨) |
|---|---|---|
| ① 중간예납기준액 | 2025년 11월 중간예납세액 + 2026년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 300만 원 + 500만 원 = 800만 원 |
| ② 고지액 | 기준액 × 2분의 1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800만 원 ÷ 2 = 400만 원 |
| ③ 추계액 신고 가능선 | 기준액의 30% | 240만 원 미만이면 가능 |
| ④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고지하지 않음 |
기준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치므로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고지서는 11월 초 발송되고, 홈택스·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고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려 계산한다
추계액 계산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두 배로 늘려 1년치 세금을 구한 뒤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냥 상반기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낮은 구간 세율만 적용돼 실제보다 작게 나오므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그대로여도 상반기 경비가 크게 늘었다면 소득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계산됩니다.
상반기 소득이 얼마일 때 신고가 가능한가
위 A씨(기준액 800만 원, 고지액 400만 원)가 종합소득공제 400만 원을 받고 세액공제·원천징수는 없다고 가정해 상반기 소득금액별로 계산했습니다. 신고 가능선은 추계액 240만 원 미만입니다.
| 상반기 소득금액 | 과세표준 (×2 − 400만) | 산출세액 | 추계액 | 신고 가능 여부 | 고지액보다 덜 내는 금액 |
|---|---|---|---|---|---|
| 3,000만 원 | 5,600만 원 | 768만 원 | 384만 원 | 불가 | - |
| 2,600만 원 | 4,800만 원 | 594만 원 | 297만 원 | 불가 | - |
| 2,400만 원 | 4,400만 원 | 534만 원 | 267만 원 | 불가 | - |
| 2,200만 원 | 4,000만 원 | 474만 원 | 237만 원 | 가능 | 163만 원 |
| 1,800만 원 | 3,200만 원 | 354만 원 | 177만 원 | 가능 | 223만 원 |
| 1,500만 원 | 2,600만 원 | 264만 원 | 132만 원 | 가능 | 268만 원 |
| 1,200만 원 | 2,000만 원 | 174만 원 | 87만 원 | 가능 | 313만 원 |
경계선은 상반기 소득금액 약 2,220만 원입니다. 같은 가정에서 A씨가 지난해 세금 800만 원을 냈다면 지난해 소득금액은 약 6,133만 원, 반기로 나누면 약 3,067만 원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약 28% 줄면 세금은 70% 아래로 떨어져 신고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이 약 1,033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 됩니다. 이때는 낼 세금이 없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11월 30일까지 내야 이미 나온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400만 원 고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덜 내면 끝일까, 내년 5월과의 관계
중간예납으로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추계액 신고는 세금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기를 상반기 실적에 맞추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 하반기 상황 | 11월에 고지액 400만 원 납부 | 11월에 추계액 237만 원 신고·납부 |
|---|---|---|
| 하반기도 부진, 1년 세금 474만 원 | 5월에 74만 원 추가 납부 | 5월에 237만 원 추가 납부 |
| 하반기 회복, 1년 세금 800만 원 | 5월에 400만 원 추가 납부 | 5월에 563만 원 추가 납부 |
두 경우 모두 1년 동안 내는 세금 합계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11월과 5월에 나가는 현금의 비율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빠 연말 자금이 빠듯하다면 추계액 신고가 숨통을 틔워 주고,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 확실하면 5월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5월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챙기는 법은 연금저축 연 1,500만 원 기준 세금 계산, 소득공제 항목은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조건에서 계산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고지액이든 추계액이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나옵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11월 30일까지 낼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
| 1,250만 원 | 250만 원 (1,000만 원 초과분) | 1,000만 원 |
| 1,800만 원 | 800만 원 (1,000만 원 초과분) | 1,000만 원 |
| 3,000만 원 | 1,500만 원 (50% 이하) | 1,500만 원 |
홈택스에서 낼 때는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가상계좌로 보낼 때도 11월에 낼 금액만 이체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인 대상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2025년 말 사업자가 아니었던 경우)
-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직장인은 대부분 해당 없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반대로 지난해 사업소득이 없어 기준액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추계액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글: 연금저축 연 1,500만 원 기준, 인출 순서와 수령한도로 세금 짜는 법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추계액이 고지액의 30%를 넘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고를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추계액이 267만 원이면 기준액 800만 원의 30%(240만 원)를 넘으므로 고지액 400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상반기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은 추계액에서 뺍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된 세금이므로 11월 30일이 지나면 체납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미납으로 두지 말고 기한 안에 추계액 신고서를 내서 고지세액을 바꾸는 쪽이 맞습니다.
올해 5월에 환급을 받았다면 고지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지난해 낸 세금을 더한 뒤 환급세액을 빼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중간예납 300만 원을 냈는데 5월 확정신고에서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기준액은 200만 원, 고지액은 100만 원입니다.
참고한 자료
2026-10-10 작성. 2026년 중간예납 기준이며, 계산 예시는 세액공제·원천징수가 없다고 가정한 소득세 단순 계산이며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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