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 계산법, 받을 때 떼는 금액과 연말정산에서 늘어나는 세금 (연봉 구간별 표)
성과급은 받을 때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총급여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4단계, 연봉 3,000만~9,000만 원 구간별로 늘어나는 세금, 총급여 7,000만 원 공제 한도 경계를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성과급 세금은 받을 때 한 번 떼고,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로 다시 계산해 맞춥니다. 받을 때 떼는 금액은 상여를 몇 달 치 월급에 나눠 얹어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어림값이고, 최종 세금은 연봉에 성과급을 더한 총급여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성과급 받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뗐다"는 말과 "연말정산에서 토해냈다"는 말이 둘 다 나옵니다. 이 글은 받는 달의 원천징수 계산 순서를 먼저 보고, 연봉 구간별로 성과급 때문에 1년 세금이 실제로 얼마 늘어나는지 계산표로 확인합니다.
받는 달에 떼는 세금, 계산 순서 4단계
회사는 성과급을 줄 때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세금을 뗍니다. 성과급 금액을 그대로 간이세액표에 넣지 않고, 일정 기간(지급대상기간)의 월급과 합쳐 한 달 평균을 만든 뒤 표를 찾습니다.
- 지급대상기간 정하기 — 성과급 규정에 기간(예: 하반기 7~12월)이 있으면 그 월수, 없으면 그해 1월부터 받는 달까지. 올해 두 번째 상여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다음 달부터 이번 달까지
- 월평균 금액 만들기 — (성과급 + 그 기간 월급 합계) ÷ 기간 월수
- 간이세액표 찾기 — 월평균 금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1개월 세액을 찾고, 기간 월수를 곱한다
- 이미 낸 세금 빼기 — 그 기간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를 뺀 나머지가 이번 달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따로 뗀다
결국 성과급에 붙는 세금은 "월평균이 올라간 칸의 세액 − 원래 월급 칸의 세액"에 개월 수를 곱한 값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나누는 개월 수가 길수록 한 달 평균이 덜 올라가서 원천징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900만 원, 받는 달과 규정에 따라 나뉘는 개월 수
월급 400만 원인 직장인이 성과급 9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지급 시점별로 나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 자체는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칸을 찾아 넣으면 됩니다.
| 지급 상황 | 지급대상기간 | 월평균 금액 | 원천징수 계산 |
|---|---|---|---|
| 규정 없이 3월에 지급 | 1~3월, 3개월 | (900만 + 1,200만) ÷ 3 = 700만 원 | (700만 원 칸 세액 − 400만 원 칸 세액) × 3 |
| 규정 없이 9월에 지급 | 1~9월, 9개월 | (900만 + 3,600만) ÷ 9 = 500만 원 | (500만 원 칸 세액 − 400만 원 칸 세액) × 9 |
| 규정 없이 12월에 지급 | 1~12월, 12개월 | (900만 + 4,800만) ÷ 12 = 475만 원 | (475만 원 칸 세액 − 400만 원 칸 세액) × 12 |
| "하반기 성과급" 규정, 12월 지급 | 7~12월, 6개월 | (900만 + 2,400만) ÷ 6 = 550만 원 | (550만 원 칸 세액 − 400만 원 칸 세액) × 6 |
연초에 큰 성과급을 받으면 석 달로만 나누기 때문에 한 달 평균이 크게 뛰고, 높은 칸의 세액이 적용돼 실제 1년 세금보다 많이 떼이기 쉽습니다. 많이 뗀 만큼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므로 손해는 아니지만, 받는 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규정상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미리 주는 상여는 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하고, 같은 달에 기간이 다른 상여 두 개를 함께 주면 두 기간을 더해 2로 나눕니다. 지급대상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칩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 세금이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
최종 세금은 원천징수 방식과 관계없이 총급여로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서로 계산해, 성과급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결정세액 차이를 구했습니다. 인적공제·4대 보험료 등 다른 소득공제는 400만 원으로 두고, 다른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성과급 전 총급여 | 성과급 | 늘어나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성과급 대비 세금 | 적용 최고 세율 |
|---|---|---|---|---|
| 3,000만 원 | 500만 원 | 61만 7천 원 | 12.3% | 15% |
| 1,000만 원 | 136만 2천 원 | 13.6% | 15% | |
| 2,000만 원 | 287만 4천 원 | 14.4% | 15% | |
| 5,000만 원 | 500만 원 | 78만 4천 원 | 15.7% | 15% |
| 1,000만 원 | 156만 8천 원 | 15.7% | 15% | |
| 2,000만 원 | 340만 7천 원 | 17.0% | 24% | |
| 7,000만 원 | 500만 원 | 143만 원 | 28.6% | 24% |
| 1,000만 원 | 268만 4천 원 | 26.8% | 24% | |
| 2,000만 원 | 519만 2천 원 | 26.0% | 24% | |
| 9,000만 원 | 500만 원 | 125만 4천 원 | 25.1% | 24% |
| 1,000만 원 | 250만 8천 원 | 25.1% | 24% | |
| 2,000만 원 | 546만 4천 원 | 27.3% | 35% |
표에서 눈에 띄는 칸은 총급여 7,000만 원에 성과급 500만 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율은 24% 그대로인데 성과급의 28.6%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액의 절반씩 줄어, 7,032만 원을 넘으면 66만 원에서 최저 50만 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500만 원이 세율 24%와 지방소득세 외에 이 공제 16만 원까지 깎아 먹은 셈입니다.
반대로 총급여 3,000만 원 구간은 성과급의 12~14%만 늘어납니다. 근로소득공제가 15%씩 계속 붙고, 산출세액이 커지는 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일부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넘으면 같이 바뀌는 연말정산 문턱
성과급은 세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공제의 문턱도 움직입니다. 연봉 계약서 금액만 보고 공제를 계획했다면 성과급을 더한 총급여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총급여 기준 | 성과급으로 넘어가면 |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000만 원 이하 최저 66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 최저 50만 원, 초과 최저 20만 원 | 구간을 넘으면 한도가 깎여 세금이 늘어남 |
| 월세 세액공제 |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초과는 대상 아님 | 연 월세 1,000만 원이면 공제가 170만 원 → 150만 원 → 0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 문턱이 성과급의 25%만큼 올라감 (성과급 1,000만 원이면 250만 원)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 문턱이 성과급의 3%만큼 올라감 (성과급 1,000만 원이면 30만 원) |
월세로 사는 직장인은 특히 총급여 8,000만 원 경계를 확인하세요. 조건과 서류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서 정리했습니다. 성과급으로 늘어난 세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연말까지 연금저축·IRP에 넣는 것이며, 한도와 인출 계획은 연금저축 연 1,500만 원 기준 세금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80%나 120%로 바꿀 수 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매달 떼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되고,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한 번 바꾸면 그해 말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선택 | 매달 통장 | 내년 2월 연말정산 | 맞는 사람 |
|---|---|---|---|
| 80% | 세금이 덜 빠져 실수령액 증가 | 덜 낸 만큼 추가 납부 가능성 커짐 | 공제가 많아 매년 환급이 큰 사람 |
| 100% | 기본 | 표 그대로 | 대부분 |
| 120% | 세금이 더 빠져 실수령액 감소 | 환급 가능성 커짐 | 성과급이 커서 2월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인 사람 |
위 계산표에서 총급여 7,000만 원 근처에 큰 성과급이 예정돼 있다면, 원천징수가 실제 세금보다 적게 떼여 2월 급여에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를 고르면 2월 부담을 미리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총 세금은 어떤 비율을 골라도 똑같습니다.
다음 글: 연금저축 연 1,500만 원 기준, 인출 순서와 수령한도로 세금 짜는 법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뗐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세금과 비교해 많이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받는 달의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어림값이라, 특히 연초에 큰 성과급을 받으면 실제 세금보다 많이 떼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과급을 12월에 받는 것과 내년 1월에 받는 것은 다른가요?
받는 시점에 따라 어느 해 총급여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이 높고 내년 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내년에 들어가는 쪽이 세금이 적을 수 있지만, 귀속 연도는 회사 규정과 지급 근거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 급여 담당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붙나요?
성과급도 근로소득이라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료는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르고 상한·정산 시기도 따로 있어, 이 글의 세금 계산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보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표를 내려받거나 월 급여와 가족 수를 넣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상여 등 원천징수·80%/120% 선택)
- 국세청,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구간표·한도 2,000만 원)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20만~74만 원)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2026-10-11 작성. 2026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이며, 계산표는 다른 소득공제 400만 원·다른 세액공제 없음을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4대 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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