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계산표, 실업급여 일수별 국민연금 채워지는 달수와 본인 부담 (2026년 기준)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30일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개월을 채워 주고 본인은 보험료의 25%만 냅니다. 실직 전 월급별 보험료, 50세 이상 실업급여 120~270일별 채워지는 달수와 본인 부담 합계, 신청 마감 날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30일마다 국민연금 1달을 채워 주고, 본인은 한 달 최대 약 1만 6천 원만 냅니다. 실직 전 월급의 절반(최대 70만 원)을 소득으로 잡아 보험료를 매기고, 그중 75%를 나라가 냅니다. 50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270일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개월 늘어나고, 본인이 내는 돈은 모두 합쳐 약 14만~15만 원입니다. 아래는 실직 전 월급별 보험료, 실업급여 일수별로 채워지는 달수, 신청 기한을 날짜로 계산한 표입니다.
먼저 3가지만 확인: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 확인할 것 | 받을 수 있음 | 받을 수 없음 |
|---|---|---|
| 나이 |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받은 실업급여(구직급여) | 60세 이후에 받은 실업급여 기간 |
| 국민연금 이력 |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사람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하 | 6억 원 초과 |
| 소득 |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 | 1,680만 원 초과 (이자·배당·임대 등) |
재산은 집값(시세)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힙니다. 소득 기준도 월급·사업소득은 빼고 이자·배당·임대소득 같은 나머지 소득만 봅니다. 그래서 집 한 채에 월급만 받던 50대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실직 전 월급별 한 달 보험료 계산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은 실업급여 계산에 쓴 하루 임금(기초 임금일액)을 한 달로 바꾼 금액의 50%이고, 7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할 때 정해지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 실직 전 월급 (한 달 환산) | 인정소득 | 보험료 (9% 기준) | 본인 25% | 나라 75% |
|---|---|---|---|---|
| 100만 원 | 50만 원 | 4만 5,000원 | 1만 1,250원 | 3만 3,750원 |
| 120만 원 | 60만 원 | 5만 4,000원 | 1만 3,500원 | 4만 500원 |
| 140만 원 이상 | 70만 원 (상한) | 6만 3,000원 | 1만 5,750원 | 4만 7,250원 |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안내에는 보험료가 '인정소득의 9%'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일반 보험료율은 9.5%로 올랐으므로, 같은 비율이 적용되면 상한 기준 보험료는 6만 6,500원, 본인 몫은 약 1만 6,620원(나라 몫 4만 9,875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차이는 한 달 900원이 안 됩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보내는 고지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40만 원을 넘으면 인정소득은 70만 원으로 같습니다. 실직 전 월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원래 내던 보험료'에 비해 훨씬 적은 돈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셈입니다.
실업급여 일수별로 채워지는 달수와 내는 돈 합계
실업급여를 30일 받을 때마다 1회(1개월)가 인정됩니다. 1인당 평생 최대 12회까지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 포함)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일수가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이상) | 실업급여 일수 | 채워지는 국민연금 달수 | 본인 부담 합계 (9%) | 본인 부담 합계 (9.5%) |
|---|---|---|---|---|
| 1년 미만 | 120일 | 4개월 | 6만 3,000원 | 6만 6,500원 |
| 1년~3년 미만 | 180일 | 6개월 | 9만 4,500원 | 9만 9,750원 |
| 3년~5년 미만 | 210일 | 7개월 | 11만 250원 | 11만 6,375원 |
| 5년~10년 미만 | 240일 | 8개월 | 12만 6,000원 | 13만 3,000원 |
| 10년 이상 | 270일 | 9개월 | 14만 1,750원 | 14만 9,625원 |
본인 부담 합계는 인정소득 상한(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30일이 안 되게 남은 날짜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아 달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평생 12회가 한도이므로, 이번에 270일(9회)을 다 쓰면 다음 실직 때는 3회만 남습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계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함께 신청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이나 실업 인정을 받을 때 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그때 못 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가 오면 본인 몫 25% 납부 — 실업급여를 30일 받을 때마다 고지되고, 납부가 확인되어야 그 달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신청 마감은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 | 실업크레딧 신청 마감 |
|---|---|
| 2026년 11월 3일 | 2026년 12월 15일 |
| 2026년 11월 28일 | 2026년 12월 15일 |
| 2026년 12월 20일 | 2027년 1월 15일 |
같은 달에 끝나면 날짜와 상관없이 마감이 같습니다. 월초에 끝나는 사람은 시간이 넉넉해 보여 미루기 쉬운데, 실업급여 신청 첫날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0세가 가까운 사람이 따져 볼 것
실업크레딧은 60세 미만에 받은 실업급여 기간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59세 6개월에 실업급여 270일을 받기 시작하면, 60세가 되기 전 약 180일분(6회)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빠집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본인이 보험료 전액 부담)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의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계산표에, 회사가 정년 이후 고용을 이어 갈 때 받는 지원금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산표에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글: 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얼마 깎일까, 월급별 감액 계산표 (2026년 519만 원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실업크레딧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지사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몫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납부가 확인되어야 가입기간이 더해집니다. 내지 않은 달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정소득을 더 높게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정해진 금액(실직 전 임금 월 환산액의 50%, 최대 7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예전에 실업크레딧을 받은 적이 있으면요?
평생 12회 한도에서 이미 쓴 횟수를 뺀 만큼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횟수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참고한 자료
-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인정소득·보험료·횟수·신청 기한, 2026-10-16 확인)
- 정책브리핑 「구직 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대상·재산·소득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2026년 보험료율 9.5%)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1350
표의 계산은 인정소득 상한 70만 원과 공단 안내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10원 단위 처리 등으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정 기록: 2026-10-16 처음 작성.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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