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회사 규모별 분기 한도 계산표 (2026년 비수도권 월 40만 원)

정년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회사가 1인당 월 30만 원, 비수도권은 월 40만 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기준으로 근로자마다 최대 3년, 수도권은 총 1,080만 원, 서울·인천·경기 밖은 2026년 1분기 지원분부터 총 1,440만 원입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한 분기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 아래에서 피보험자 수별 분기 상한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회사 규모별로 한 분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지원 인원은 그 분기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버림)이고, 최대 30명입니다.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입니다. 한 사람당 분기 금액은 수도권 90만 원(30만 원 × 3개월), 비수도권 120만 원(40만 원 × 3개월)입니다.
| 분기 평균 피보험자 수 | 지원 인원 한도 | 수도권 분기 상한 | 비수도권 분기 상한 |
|---|---|---|---|
| 8명 | 3명 (10명 미만 규정) | 270만 원 | 360만 원 |
| 15명 | 4명 (4.5 → 4) | 360만 원 | 480만 원 |
| 25명 | 7명 (7.5 → 7) | 630만 원 | 840만 원 |
| 50명 | 15명 | 1,350만 원 | 1,800만 원 |
| 100명 | 30명 | 2,700만 원 | 3,600만 원 |
| 150명 | 30명 (45명이지만 최대 30명) | 2,700만 원 | 3,600만 원 |
비수도권 상한은 인원 한도에 월 40만 원 단가를 곱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가이드북은 10명 미만 사업장 상한을 270만 원(3명 × 90만 원)으로 적고 있어, 비수도권 소규모 사업장은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실제 상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의 제조업체(분기 평균 피보험자 25명)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계속 고용하면 인원 한도 7명 안에 들어가므로 분기 480만 원, 1년 1,920만 원입니다. 네 사람 모두 3년을 채우면 5,760만 원이고, 같은 조건의 수도권 회사라면 4,320만 원입니다.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보는 조건표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계속 고용을 해도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구분 | 조건 | 확인 방법 |
|---|---|---|
| 회사 종류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은 200명 이하 등 업종별 기준 |
| 정년 운영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 신고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관행이나 소급 작성은 인정 안 됨 |
| 제도 명시 |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 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 | 재고용은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1년 이상 근로계약 |
| 고령자 비율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 제도 시행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
| 도입 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시행 | 그 전에 늘린 정년은 해당 안 됨 |
고령자 비율은 열두 달 치 합계로 봅니다. 직전 연도 매월 말 피보험자 수를 다 더한 값이 300명이고 그중 60세 이상을 더한 값이 84명이면 28.0%로 통과, 96명이면 32.0%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쪽에서 빠지는 경우
회사가 요건을 갖춰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인원에 넣을 수 없습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정년에 도달한 사람, 또는 시행일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사람
- 회사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사람
- 그 회사에서 정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계속해서 2년이 안 되는 사람 (2024년 1월 9일 이후 시행한 회사부터)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 외국인 (거주 F-2·영주 F-5·결혼이민 F-6 체류 자격은 예외)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져, 시행 뒤 입사한 사람도 5년 안에 정년이 오면 대상이 됩니다. 병가·휴직으로 그 달 임금이 30만 원보다 적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지원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분기별 신청 기한 달력 (2026년분)
장려금은 분기마다 회사가 신청하고,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 분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분기 | 신청 시작 | 신청 마감 |
|---|---|---|
| 2026년 1분기 (1~3월) |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
| 2026년 2분기 (4~6월) |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
| 2026년 3분기 (7~9월)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 |
| 2026년 4분기 (10~12월)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신청은 고용24(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처음 낼 때는 정년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 계속고용제도를 넣은 변경 취업규칙(지방노동청 신고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재고용인 경우)를 준비합니다.
정년을 앞둔 직원이 회사에 확인할 세 가지
장려금은 회사가 받는 돈이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래 세 가지를 물어보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이 몇 세로, 언제부터 적혀 있는지 (1년 이상 운영 요건)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넣고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이 있는지
- 회사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 밖인지 (월 40만 원 적용 여부)
정년 뒤에도 월급을 받으며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연금이 깎이는지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월급별 감액액은 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얼마 깎일까에, 정년 퇴직 때 받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글: 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얼마 깎일까, 월급별 감액 계산표 (2026년 519만 원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을 받으면 근로자 월급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돈이고,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은 회사와 맺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재고용 계약을 1년 미만으로 맺어도 되나요?
재고용 방식은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인정됩니다. 1년 미만 계약을 1년 이상인 것처럼 꾸미면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과 최대 5배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비수도권 월 40만 원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분기 지원분부터입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뺀 지역의 사업주가 대상이고, 그 전 분기는 월 3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한 사람당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입니다. 회사 전체가 3년이 아니라, 정년이 오는 시기가 다른 직원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참고한 자료
2026-10-15 작성. 분기 상한은 가이드북의 인원 한도와 지원 단가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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