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2026년 기준 조건과 감면액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8년 말 취득분까지 연장됐습니다. 12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없음, 최대 200만 원(소형주택 300만 원) 감면 조건과 계산 예시, 추징되는 경우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5년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늘었고, 2026년 지금도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아파트를 뺀 소형주택은 300만 원)까지 덜 냅니다.
이 글은 2025년 10월에 "연장될까?"라는 질문으로 처음 썼고, 연장이 확정된 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지금 적용되는 조건
| 항목 | 기준 |
|---|---|
| 대상 | 본인과 배우자가 지금까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 |
| 주택 가격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 소득 기준 | 없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2022년 6월 취득분부터 없어짐) |
| 감면 한도 | 취득세 200만 원까지 / 아파트를 뺀 소형주택은 300만 원까지 |
| 소형주택 기준 |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연립·다세대·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 거주 의무 |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 3년 이상 실제 거주 |
처음 이 글을 쓸 때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조건으로 적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입니다. 감면은 이 취득세 본세에서 빠지고,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 사례 | 취득세(1%) | 감면 | 남는 취득세 |
|---|---|---|---|
| 지방 1억 5천만 원 빌라 | 150만 원 | 150만 원 | 0원 |
| 3억 원 아파트 | 3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 수도권 5억 5천만 원 소형 다세대(60㎡ 이하) | 55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세율이 올라가지만, 12억 원 이하라면 감면 한도(200만 원)는 같습니다.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년을 채우지 않고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생애최초 요건(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음)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되므로, 잔금 전에 입주 일정부터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면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넣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안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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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계약하고 2026년에 잔금을 치르면 감면되나요?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는데, 2026년에 취득해도 2028년 말까지는 감면 기간 안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취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생애최초 감면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면 보통 대신 신청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 아시아경제, 2025년 지방세제 개편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2025-08-28)
- 머니투데이방송, 40세 미만 청년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00→300만 원 [2026 지방세제 개편] (2026-08-26)
- 노컷뉴스, 2026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국회 제출 일정 (2026-08-26)
수정 기록 — 2026-10-08: 감면 기한 연장(2028년 말) 반영, 없어진 소득 기준 삭제, 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와 2026년 개편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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